반응형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다양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나오게 되면 매월 생활비, 공과금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2020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2020년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노력을 했음에도 미취업 상태
  • 내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가만두게 된 경우

3가지가 기본 조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퇴사 이유가 아래와 같으면 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종교, 신체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된 경우
  • 회사가 좋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될 때
  • 서울에 있던 회사가 부산 등으로 이전을 해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부모님이나 가족이 아파서 내가 직접 한 달 이상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휴직이 안 되는 경우
  •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파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휴직 또는 업무 전환이 안될 때로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이 인정되는 경우
  • 정년이 다돼서 그만두게 될 때
  • 임신을 하거나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잠시 쉬어야 되지만 휴직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직할게 될 때
  • 처음과 달리 법에 위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게 될 때
  • 2개월 이상 월급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무단결근을 하거나 회사 비밀을 누설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해고가 돼도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위와 같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구직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도중에 질병이나 계속해서 실업인정을 못 받을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개별연장급여 등 다양하니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현재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계산식은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의 60%이나 이렇게 월급이 아무리 많았어도 66000원 넘지 못합니다. 모의계산해보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나이 /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첫 번째로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퇴직사유를 확인합니다.

 

총 7단계를 통해 모의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해보시고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안내

위 표를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퇴사를 했다면 가장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간혹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경리팀이나 관련부서에 빠르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처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자격인정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나태해지지 말고 빠르게 좋은 직장을 찾고 계속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