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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달리 한국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가격형성, 급격하게 변하는 시세변동으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방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루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상한가 30%, 하한가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1995년 4월 1일 가격제한폭 6%
1996년 11월 24일 가격제한폭 8%
1998년 3월 2일 가격제한폭 12%
1998년 12월 7일 가격제한폭 15%
2015년 6월 15일 가격제한폭 30%
현재 2023년은 상한가 30% 하한가 -30%까지 가격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A종목의 주가가 10,000원인 경우 하루에 최대 오를 수 있는 상한선은 13,000원이며 하한선은 7,000원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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