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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해서 세대주를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도 되지만 오늘은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2. 주민등록정정 검색
  3. 신청
  4. 신고서작성
  5. 민원신청하기
  6. 사실진위확인 문자확인
  7. 세대주 확인
  8. 완료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이 곳에서는 세대주 변경 외에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시작으로 건축물대장, 소득금액증명 등 각종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메인화면

참고로 민원24사이트에서도 각정 민원신청이 가능했지만 더 이상 불가하고 통합해서 정부24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메인화면에서 검색어에 주민등록정정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신청구분에 정정을 선택하고 아래와 같이 성명 등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정정구분은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고 정정후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잠깐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일경우 현재 남편이 세대주인 상태에서 아내로 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아래와 같이 배우자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6. 세대주 확인 변경전, 후 내용 입력하기

7. 민원신청하

8. 문자 확인

 

위와 같이 민원신청을 하고 나면 문자로 사실진위확인 관련 내용이 현재 세대주와 변경신청한 세대주 모두에게 보내집니다. 그러면 정부 24 > 서비스 > 신청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을 하므로써 변경이 완료됩니다.

 

9. 사실/진위확인

소요시간은 30분~5시간 사이이며 제가 했을때는 2시간 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오늘은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해보시다가 안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는 한도내에서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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