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겪기도 하지만 불행한 일로 인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치기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액수가 적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클 경우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벌금 분할납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판결 확정일로 30일 이내에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일시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독촉서를 받게 됩니다. 2차에 걸쳐 통보가 되면 지명수배통보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벌금분할납부가 가능한 상황은?
1.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
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4. 개인회생
5. 본인이 무조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경우
6. 가족이나 본인이 크게 아파서 한달 이상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위 상황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판결 확정일 즉시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이며 연기가 가능해서 1년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역시 예전에 좋지 않은 일로 벌금을 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약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벌금 분할납부를 선택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납부를 했습니다.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할부도 됩니다. 위 2가지 내용을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 벌금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분할납부 신청을 고민해보시고 어려우시면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 명의가 아닌 카드인 경우에는 명의자가 직접 검찰청에 방문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